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그대로 매수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전세보증금 정산과 기존 전세자금대출 처리입니다. 이 글에서 차액 정산(상계)부터 동일은행 동시상환·전환까지, 실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케이스 요약 & 핵심 결론
- 매매가 2억 3천 / 기존 전세보증금 2억 / 전세자금대출 1억 6천
- 핵심: 잔금일에 전세보증금 상계(차감) + 전세대출 동시상환 또는 주담대 전환
2) 집주인 현금 부족: 차액만 지급해도 되나?
가능합니다. 실무에선 보증금 상계(차감 정산)을 자주 활용합니다.
- 매매 잔금일에 매수자(세입자)가 차액 3천만 원만 집주인에게 지급
- 전세보증금 2억은 매매대금에서 충당(상계) 처리
-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매수자는 대금 일부를 보증금으로 지급한 셈
“본 매매의 잔금일에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임차인 보증금 금 OO원을 충당(상계)하고, 잔액 금 OO원만 지급한다. 임차인 보증금은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세입자 현금 부족: 전세대출은 꼭 일시상환?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 목적 대출이므로 매수 시 상환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방식으로 일시상환 없이 진행을 시도합니다.
- 동일은행 동시진행: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 실행 → 그 대금으로 전세대출 자동 상환 →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동시 처리
- 전세대출 → 주담대 전환: 동일은행/동일보증(HUG·SGI) 라인에서 차환처럼 매끄럽게 연결
4) 안전 타임라인(만기 6~8주 전부터)
- 만기 6~8주 전: 거래은행에 “세입자 매수 동시진행” 상담 예약 → 진행가능 여부·필요서류 확인
- 만기 4~6주 전: 은행 사전심사(주담대) 접수, 보증기관(HUG/SGI) 요건 확인
- 만기 2~3주 전: 잔금 스케줄(등기/자금흐름표) 확정, 계약서 상계 특약 점검
- 잔금일: 주담대 실행 → 전세대출 동시상환 → 보증금 상계 → 소유권 이전
5) 서류 체크리스트(은행/보증기관 공통)
- 기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증빙
- 매매계약서(상계 특약 포함 권장), 자금흐름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행이 조회하는 경우 다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 재직증명서/소득증빙(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통장)
- (기보유 대출)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잔액, 보증기관 정보(HUG/SGI)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현금이 없어도 매매가 되나요?
A. 됩니다. 전세보증금 상계로 차액만 지급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상계 특약을 꼭 넣으세요.
Q2. 전세대출은 반드시 일시상환해야 하나요?
A. 원칙은 상환이지만, 실무에선 동일은행 동시진행으로 주담대 실행→전세대출 상환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Q3.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더 유리할까요?
A. 동일은행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다만 조건이 불리하면 타행 사전심사로 금리/한도 비교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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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대출 진행은 담당 중개사/은행/보증기관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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