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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핵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사항

전세 계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전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리는 행위를 넘어, 철저한 정보 탐색과 신중한 판단이 필수적인 고도의 금융 거래가 되었어요.

전세사기 예방 핵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사항
전세사기 예방 핵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사항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주거 취약 계층은 전세사기 수법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와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들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임대인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이 글에서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요.

 

🔒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 계약의 첫 단추이자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는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이력서이자 신분증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서류를 통해 집주인이 누구인지, 부동산에 빚(근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혹시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 사항은 없는지 등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계약 전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 이때 ‘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과거 이력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요.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등 물리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주소와 면적을 대조하는 데 사용해요.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과거에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 전세사기 유형 중에는 계약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근저당권 설정 여부예요. 근저당권은 은행 등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로,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경매 시 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져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의 합이 집값의 70% 이상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계약 직전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사이에 새로운 권리 변동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에요. 혹시 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기재될 수 있어요. 이런 권리들은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부동산이 강제로 처분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절대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면 과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이나 기타 권리 변동 이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임대인이 단기간에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는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만약 단기간에 소유권 이전이 여러 번 있었거나, 빈번하게 근저당이 설정되고 말소된 이력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약을 재고해야 해요. 이러한 이력들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자주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에 나타나기 쉬우므로, 잠재적인 위험 신호로 간주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주요 확인 항목

항목 확인 내용
표제부 소재지, 면적, 구조 (실제와 일치 여부)
갑구 소유자 일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확인
을구 근저당권 설정 금액 (전세금 대비 과도한지)
말소 사항 과거 권리 변동 이력 (잦은 소유권 변경 등)

 

나의 의견: 등기부등본 확인은 단순히 서류를 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복잡한 법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해요. 단 한 번의 꼼꼼한 확인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 선순위 보증금 및 근저당 확인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해당 부동산에 먼저 설정된 권리, 즉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선순위 권리란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표적으로는 근저당권, 그리고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해당돼요. 이 선순위 금액이 과도하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선순위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 원금의 120%~130%로 설정되는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라면 실제 대출 원금은 8천만 원 정도일 수 있지만, 경매 시에는 1억 원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합산하여 총 선순위 채무액을 계산해야 해요.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인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를 특약으로 넣어서 임대인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깡통전세'인데, 이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러한 깡통전세는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요. 특히, 매매가가 불확실한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에서 이런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약하려는 주택의 시세 파악을 철저히 해야 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앱 등을 통해 인근 지역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방공제'라는 개념을 알아두어야 해요. 다가구주택은 건물이 통째로 한 명의 소유이고, 각 호실이 독립된 주택처럼 사용되는 형태예요. 이런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방공제'라고 불러요. 나의 보증금보다 먼저 이 방공제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금액에서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가구주택 계약 시에는 해당 건물에 몇 가구가 살고 있고, 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총 방공제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나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서는 부동산 공매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유사한 주택의 낙찰가율 등을 참고하여 전세가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 전세가율 계산 및 위험도

항목 설명 위험도
전세가율 (전세 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70% 이하 (안전)
총 선순위 채무액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낮을수록 안전
전체 부채 비율 (총 선순위 채무액 + 내 보증금) / 매매 시세 70% 초과 (위험)

 

나의 의견: 선순위 채무를 확인하는 것은 마치 위험한 강을 건너기 전 물의 깊이를 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모두 파악해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시에는 감정평가액이나 분양가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세와 선순위 채무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임대인 정보와 신뢰도 검증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거래예요. 하지만 전세사기는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이름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임대인의 실제 신원과 재정 상태, 그리고 평판까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해요. 특히 요즘에는 신분증 위조나 대리인 사기 등 교묘한 수법이 많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의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해요. 정부24 앱이나 ARS(1382)를 통해 신분증의 발급 일자,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대리인 사기를 방지하는 기본적인 조치예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인인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임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 위임장이 위조되거나 인감도장이 도용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이 부분은 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세 보증금 보호에 직결될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계약 시 특약으로 체납 사실이 없음을 명시하고 잔금일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보증금보다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을 재고해야 해요.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체납 여부 확인이 더욱 중요해져요. 여러 채의 주택을 전세로 내놓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커져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임대인의 평판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해당 건물 주민들에게 임대인에 대한 평판을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건물 관리에 소홀한 임대인은 평판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임대인의 이름이나 건물 주소로 과거에 발생했던 분쟁이나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만약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의 대표자, 사업 목적, 자본금 등을 확인하고,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재무 상태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특히 최근 전세사기 중에는 신생 법인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법인 임대인과의 계약 시에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요. 법인의 대표자가 자주 변경되거나,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혹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임대인 신뢰도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확인 방법
신분증 진위 확인 정부24 앱 또는 ARS(1382)
임대인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대조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통화 재확인
세금 체납 여부 납세증명서 확인 (임대인 동의 필수)
임대인 평판 조사 주변 부동산, 건물 주민, 온라인 검색

 

나의 의견: 임대인 검증은 단순히 법적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 보여도 임대인의 진정성이나 재정적 안정성이 의심스럽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요. 특히 대리인 계약 시에는 사기 위험이 급증하니, 꼼꼼함을 넘어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이 보험은 만약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만큼, 전세 계약 전 반드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어요. 각 상품마다 가입 조건, 보증료율, 보증 한도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HUG 상품은 보증금의 80%~90%까지 보장하며, 전세가율이 수도권 90%, 비수도권 80% 이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요. HF 상품은 HUG보다 보증료가 저렴한 편이고, SGI 상품은 보증료가 비싸지만 가입 조건이 비교적 유연한 특징이 있어요.

 

가입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가율'이에요. HUG의 경우,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 이하여야 하고, 비수도권은 8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어요. 또한, 선순위 근저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세 보증금과 합산하여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해요. 이러한 가입 조건은 사실상 그 주택의 안전성을 보증기관이 심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해당 주택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그 주택은 이미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거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에요.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계약 전에 미리 가입 가능 여부를 보증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가입 절차는 보통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보증기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보증료는 전세 보증금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러한 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종적인 안전망이 되어주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해요. 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보증기관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교

구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수도권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 전세 대출 이용 고객
보증 한도 최대 4억원 (조건부 5억원) 최대 2억원
보증료율 연 0.128% ~ 0.154% 연 0.05% ~ 0.10%
특징 가장 보편적, 정부 정책 연계 보증료 저렴, 주금공 대출 연계

 

나의 의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의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단순히 가입 여부를 넘어, 어떤 보증보험이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 계약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

전세 계약의 핵심은 바로 계약서, 그중에서도 '특약사항'이에요. 일반적인 계약 조항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히 합의한 내용을 담는 특약사항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근거가 돼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해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특약은 '전세자금대출 불승인 시 계약 해지' 조항이에요. 많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데, 만약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요. 이때 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 이를 통해 대출 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 시 계약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잔금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이 없음을 명시하는 특약도 필수적이에요.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권리 변동(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효력을 발휘해요.

 

주택의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특약도 필요해요. "입주 전 건물 및 시설물의 주요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보수한다"는 내용과 함께, 입주 후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주요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전세사기 주택 중에는 기본적인 시설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으로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협조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해요. 더불어, 만약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기간 중 임대인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아요. 이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는 사기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추가 특약을 반드시 검토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나에게 필요한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복잡한 특약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 필수 특약사항 예시

특약 항목 내용 예시
대출 불승인 시 계약 해지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계약금 즉시 반환
잔금일 권리 변동 금지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권리 변동 없어야 함
주요 시설물 수리 의무 보일러, 수도 등 노후 고장은 임대인 책임
임대인 변경 통보 의무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 및 계약 승계
전입신고 협조 임대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적극 협조

 

나의 의견: 계약서, 특히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방패이자 검과 같다고 생각해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합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특약을 검토하는 시간은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확신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1. 계약 전, 계약서 작성 시, 그리고 잔금 지급 직전까지 최소 세 번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잔금 지급 직전 확인은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해요.

 

Q2. 대리인과 계약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대리인의 신분증,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리고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임 사실과 위임 범위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Q3. 전세가율이 높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A3.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집값 하락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커져요. 일반적으로 80% 이상은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Q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가입 조건이 안 되는 주택은 전세사기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되도록 계약을 재고하고 다른 안전한 주택을 찾는 것이 최선이에요.

 

Q5. 특약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A5.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애매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Q6. '말소 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6. 과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권리 변동 이력까지 확인하여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부동산의 복잡한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Q7.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임차인에게는 열람권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Q8.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시 특별히 더 주의할 점이 있나요?

 

A8. 신축 빌라는 시세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가율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다각도로 비교해야 해요.

 

Q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9.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임대인 정보와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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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A10. 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있지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본인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개 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Q11. 깡통전세의 정의와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A11.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를 말해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커져요.

 

Q12.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점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A12.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악성 임대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주택들의 전세가율, 체납 여부,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을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Q13. 전세 계약 시, 계약금은 얼마나 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A13. 보통 전세 보증금의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요. 계약금은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해요.

 

Q1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14.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지만, 보통 임차인이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 정부 지원 상품은 보증료 지원 혜택도 있어요.

 

Q15.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A15.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서류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Q16.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연락하여 절차를 밟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해야 해요.

 

Q17.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A17.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지고 있어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부실 설명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요.

 

Q18. 전입세대열람원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A18.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된 세대가 몇 가구인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Q19. 계약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의무 면제"를 넣을 수 있나요?

 

A19. 네,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특약으로 명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은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해요.

 

Q20.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20.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Q21.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A21.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공제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Q22. 등기부등본 확인 시 '가압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2. 가압류는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부동산이 강제로 처분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이런 경우 절대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Q23.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A23.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며, 이는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과 유사한 형태예요.

 

Q24.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4.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에 한해 열람이 가능해요.

 

Q25.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아닌 건물 관리인과 계약해도 되나요?

 

A25. 원칙적으로 집주인(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해야 해요. 관리인과의 계약은 대리인 계약과 동일하게 신중하게 확인해야 해요.

 

Q26.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A2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소액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Q27.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27.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 내용 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Q28.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28. 계약을 중단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Q29.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렵나요?

 

A29.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나 합의가 없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불해야 해요.

 

Q30.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이 있어요.

 

📌 면책 문구 (Disclaimer)

이 블로그 글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법률 자문이나 금융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법률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통한 계약상의 문제 발생 시 본 블로그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요약 글

전세사기 예방은 계약 전 철저한 확인만이 답이에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무와 전세가율을 분석하여 깡통전세 위험을 피해야 해요. 임대인의 신분과 체납 여부를 검증하여 신뢰도를 판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 불승인 시 해지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5가지 핵심 사항을 꼼꼼히 지켜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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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vitcho | 블로거

검증절차 :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게시일 : 2025년 11월 5일, 최종수정 : 2025년 11월 5일

광고·협찬 : 없음, 오류신고 : davitch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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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핵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사항

📋 목차 🔒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 선순위 보증금 및 근저당 확인 👨‍💻 임대인 정보와 신뢰도 검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